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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4 임산부 지원 정책 지원금 바우처 교통비 혜택 총정리

by 세상의 모든 정보232 2024. 7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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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지원

 
임산부 지원 혜택 뭐가 있는지 헷갈리시죠? 시간낭비 하지않게 한번에 모아서 알려드립니다.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 빨리 찾을 수 있게 정리했으니 신청하고, 단돈 100만원이라도 아껴보세요 
 

1. 임산부 교통비 지원

지역 지원금
서울특별시 70만원
인천광역시 50만원
경기도 여주시, 경기도 가평군 최대 30만원
경기도 안성시 최대 30만
부산광역시 마마콜 택시 월 4회 2만원 할인가

 

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현재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해서 전지역 임산부 모두 혜택받을 수있는 KTX와 SRT할인권도 소개드립니다.

임산부 지원

*KTX 임산부 할인

  •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중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한 사람
  • 지원기간 : 출산예정+1년까지
  • 신청방법 : 정부 24 온라인 신청 혹은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혜택 : 특실좌석을 일반실가격으로 제공(일반실 운임은 할인X)
 

임산부 지원

*SRT 임산부할인

  • 지원대상 : SR회원중 임산부 할인 등록한 사람
  • 지원기간 : 출산예정+1년까지
  • 신청방법 : 정부 24 온라인 신청 혹은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혜택 : 일반실 및 특실좌석의 운임료가 30할인

2. 임신 출산 바우처

임산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임신 혹은 출산(유산·사산 포함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·출산 바우처 지원자
  • 혜택 :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가능 국민행복카드 지원 (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지원, 분만 취약자인 경우 20만원 추가지원)
  • 신청방법 : 산부인과 방문 후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>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(온라인신청가능) >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> 국민행복카드 신청/발급
  • 사용기간 : 카드수령후 분만예정(출산,유산진단)일로부터 2년까지
  • 사용방법 : 전국 요양기관(약국포함)에서 결제가능 

*온라인 카드신청 :  BC카드  롯데카드 삼성카드 KB국민카드 신한카드

임산부 지원

 


3 보건소 혜택

임산부 지원

  • 구비서류 : 산모신분증, 임신확인 (병원발급, 출산예정일 기재필수)
  • 혜택 :

1) 산전검사 - 임신중 1회 -  혈액검사(간염표지검사, 풍진검사, 빈혈검사, 간기능검사 등) 및 소변검사
2) 엽산제 지급 -임신 초기~12주 까지 지급가능, 소급지원 불가하며 등록일지 임신 주수기준으로 지원
3)철분제 지급 - 임신16주이상~분만전까지, 소급지원 불가하며 등록일지 임신 주수기준으로 지원

임산부 지원

 


4. 임산부 지원 영양플러스

임산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이하의 임산부
  • 지원기간 : 출산후 6주까지
  • 혜택 :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, 보충식품 공급

*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과 중혜택불가


5.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

임산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와 현재 임산부 
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(에코이몰)에서 신청하거나 임신확인서 들고 주민센터 방문
  • 혜택 : 1인당 월1-4회 총 48만원 농산물을 택배배송 (자부담 20%)


6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임산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(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)
  • 신청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지원내역 : 비급여 본인부담금 90%와 전액본인부담금 지원(한도 300만원), 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 등( 병원 입원료 식대등은 제외됨)

 


7. 직장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

임산부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(상시 노동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)
  • 혜택 :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가능 (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불가)
  • 신청방법 :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만 임신 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날짜, 근무 개시 및 종료시각을 적은 문서와 임신 진단서를 사업장에 제출 (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)

임산부 지원

*태아 검진 시간은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 여성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
 
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/ 29주~36주는 2주마다 1회 /  37주이후부터는 매주 1회의 근무시간내 건강검진 시간이 허용됩니다.


8. 병원비 할인

임산부 지원

산부인과 포함 어떤 병원이든 할인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(단 비급여 항목 제외)

  • 구비서류: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
  • 혜택 : 상급종합병원 40%, 종합병원 30%, 병원20%, 의원 10%의 본인부담률
  • 신청방법 : 모르는 병원도 많으므로 병원에서 진료시 꼭 F015코드 입력을 부탁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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