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️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중복수령 가능여부
-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 및 신청법
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65세부터인데요. 만65세가 되지 않은 분들은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. 여기서 만 65세는 출생일 기준으로 판단되어집니다.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'복지로'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지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-노령연금 요건 (국적과 거주)
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할수 있습니다. 외국 국적이나 해외에 계신분은 수급자격이 없습니다.
-노령연금 조건 (소득)
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의 경우 둘의 소득이 월 340만원 이하, 단독가구의 경우 월 213만원 미만일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1달에 벌어들이는 소득과 본인명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하는데요. 이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모의계산기를 꼭 이용해보셔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.
-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(자동차, 재산)
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은 부동차, 금융자산(주식 등), 부동산이 모두 더해지는데요. 2023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부부가구는 둘의 합산 재산이 3억 4천 8백만원이하, 단독가구는 2억 1천 3백만원 이하일때만 신청가능합니다.
-노령연금 수급가능액 및 지급날짜
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. 2024년 최신은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,4000 그리고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,4000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 노령연금은 매달 같은 날짜에 지급됩니다.
-노령연금 수급 제외대상
대한민국 국적 거주 만65세 이상이더라도 군인연금, 교직원연금,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와 그의 배우자는 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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